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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
  •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  •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(기술직 조치 무력화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)
  •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(불법촬영물등 배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  •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 배포 소지한 자는 [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] 제 11조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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